최종편집일 2026-09-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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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9 14:01 수정 2025-12-09 16:36
[TK 저널] 12월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배낙호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담당 검사가 2백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배 시장이 지난 4월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 회견에서 과거 자신의 범죄 경력을 허위로 밝혀 유권자를 오도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이날 열린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허위 사실 공표는 인정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라고 판단해 2백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당시 기자회견 중 발언의 내용이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유권자 판단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여 당락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는 취지로 낮은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직전 김충섭 시장에 이어 또다시 이로 인해 민심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될까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 사건이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돌아서는 시민들의 안도하는 모습도 엿볼수 있었다.
TK저널 기자 (tkj5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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